전기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6-08-10
- 조회수1,67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15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