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한대룡
- 담당부서원전환경과
- 연락처044-203-5348
- 등록일2016-08-11
- 조회수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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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6-403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hwp [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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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403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