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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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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403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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