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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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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소매업자 간 판매를 허용하고 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장·수요자의 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난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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