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액화석유가스(LPG)수출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업개시연도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서을 갖추도록 하고 잇으나, 저장시설 건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 수철입업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16.7.5)중 에너지신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 시장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시장진입 장벽인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 하려는 것임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