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송호기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5
- 등록일2016-08-31
- 조회수76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38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3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38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3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