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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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43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고처리 기간이 지나도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당한 자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가스사고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 내용가.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제도 개선(안 제4조제5항)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에 대해 신고처리 기간이 지나도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나. 제재조항 신설(안 제9조제43호, 제35조의2제1항제2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당한 자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에 허가나 등록, 지정의 취소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함. 다. 명칭변경(안 제26조의2)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명칭을 가스사고조사단으로 변경함.3. 의견제출「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