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조택연 담당부서원전환경과 연락처044-203-5343 등록일2016-09-02 조회수667 첨부파일 (산업부공고2016-454)방폐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_공고.hwp [31.5 KB] 바로보기 27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9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다음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