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김상곤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44-203-4414
- 등록일2016-09-02
- 조회수80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45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45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