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지민정
- 담당부서디자인산업과
- 연락처044-203-4371
- 등록일2016-09-07
- 조회수77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60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 및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95호, 2015. 12. 22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세부운영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디자인센터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 및 조정방법 등을 정함 (안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9 신설) 나. 법에 설립근거가 마련된 지역디자인센터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4조)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디자인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산업과 ○ 전화 : 044-203-4371 ○ 팩스 : 044-203-4736 ○ 이메일 : mjji8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