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지민정
- 담당부서디자인산업과
- 연락처044-203-4371
- 등록일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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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61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95호, 2015. 1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역디자인센터 세부운영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지역디자인센터의 사업,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디자인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산업과 ○ 전화 : 044-203-4371 ○ 팩스 : 044-203-4736 ○ 이메일 : mjji8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