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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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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474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213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에 따라 종합발전계획 수립, 개발활동 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연구협의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비영리법인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발전계획 수립(안 제2조) 법에서 위임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종합발전계획 수립·변경시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명시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인증 등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과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개발활동 조사(안 제3조)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분석 사항 규정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정책 및 발전전략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수준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개발의 추진현황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중점 투자방향 6. 그 밖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조사·분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정보체계 구축(안 제4조) 법에서 위임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관련 사항과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지원을 위한 정보 관련 사항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 관리ㆍ유통 관련 표준화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관, 기업 등에 대한 정보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범위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중 기초·산업·공공기술 관련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 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라. 연구협의회(안 제5조) 법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 정원과 자격요건 규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전문가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안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제출서류·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바. 비영리법인 등 육성(안 제7조) 법에서 위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규정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탄소소재 연구 또는 학술 법인·단체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그 밖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실적과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사.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8조) 법에서 위임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1. 법 제5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활동 조사?분석 2.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3. 법 제11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 3. 의견제출 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로 2016년 10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418호) (☏ 044) 203-4287, FAX 044) 203-4726, park01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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