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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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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8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여 에너지진단 면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우수 사업자를 추가하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진단 면제 대상 추가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 사업자(안 제29조제1항제6호, 제29조제2항제7호, 별표3 제6호) 2)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가 우수한 사업자(안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제2항제8호, 별표3 제7호) 나.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8호의2서식) 3. 의견 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수요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ashoho@motie.go.kr - 팩스 : 044-203-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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