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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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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9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통합되는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시행규칙의 적용범위, 용어, 체계 등을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모두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인증, 시험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기록보관의 편리성을 위해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인정(안 제6조, 제24조)

다.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동일모델을 수입하려는 경우 旣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성 확인을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안 제9조, 제28조)

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시험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특허제품, 특수구조용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 받은 신제품을 추가하여 업계에 편리성을 제공(안 제12조, 제31조)

마. 연구?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기관을 단일화 하여 업계의 편리성을 제공(안 제14조, 제33조, 제46조)

바. KS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는 면제하되, 사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관리가 필요하므로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도록 함(안 제16조, 제35조, 제47조)

사.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수입 또는 통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아.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대행을 하려는 경우 인증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 제37조, 제48조)

자. 제품안전 시험을 통과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시장 사후관리에서 안전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여 불량제품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

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스로 공급자적합성확인확인을 한 후, 그 확인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여 실제운영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함(안 제 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팩 스 :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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