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문광섭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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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9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 9. 26.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 강화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의 대상을 현행 승용자동차에서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로 확대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mksb71@motie.go.kr - 팩스 : 044-203-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