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문인배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64
- 등록일2016-09-29
- 조회수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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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03호) 입법예고문_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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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50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급인증기관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실시하고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집행기준의 적정성을 위하여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명확화
“집행기준의 적정성을 위해 처분기준을 명확히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전자우편 : m1996@motie.go.kr
- 팩스 :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전화 044-203-5164, 팩스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