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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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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도외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여 안전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표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를 직수입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도외자의 안전관리원 선임기준 마련[안 제15조제3항 별표1] - 천연가스를 인수기지 없이 직수입하여 전기발전사업 등을 하는 도외자의 안전관리원 선임기준을 5명에서 1명으로 완화 나.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안 제22조제2호] - ‘시달’을 ‘전달’로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E-mail :ejwh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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