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6-10-05
- 조회수696
-
첨부파일
160927_고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안)ver1.0_공고 제2016-508호.hwp [18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50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