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담당자진세운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 연락처044-203-5129
- 등록일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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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519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