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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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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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