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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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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6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산업집적법 운용 과정에서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총리주재 행사 후속조치 등으로 인한 법률개정 수요가 누적되었으며, 도시형공장 지정권한 이양ㆍ산업단지 관리권자 조정ㆍ법정양도 가격 위반시 벌칙부과 등 법령운용상 드러난 미비점도 개선 필요 2. 주요내용가. 공장설립시 사도개설 특례 정비(안 제13조의3제1항) 「사도법」상 “사도”란 법정 도로와 연결되는 길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도개설 특례를 통해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되는 공장진입로를 사도로 인정하여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해당 토지의 소유ㆍ사용권이 없는 경우 등 「사도법」상 사도개설 불허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제3자의 재산권 침해?통행위험 등이 우려됨(법제처 법령개정 권고, ’15.10). 이에 따라 사도개설 특례를 정비하여해석상 오해를 없애고자 함 나. 분양전환된 산업용지 등에 대한 처분제한 시점 명확화 (안 제39조제1항)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은 공장설립완료신고 전 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간 처분이 제한됨. 하지만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이 분양전환을 통해 사후적으로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제한의 기산점이 공장설립완료시점인지 아니면 산업용지 등의 소유권 취득시점인지 불분명한 상황임. 다만, 처분제한의 취지가 “실수요자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이고 처분제한 기간(5년)은 일종의 실사용 지표인 점을 고려할 때, 임대산단 입주기업의 경우 공장설립완료시점을 처분제한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16.5),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이 분양전환을 통해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완료신고를 처분제한의 기산점으로 함 다. 인?허가 협의간주제도 도입 및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 (안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33조, 제45조의4) 현행법상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인?허가 협의간주제도 조항이 다수 도입되어 있으나, 법률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거나 협의간주 없이 단순 협의기한만 제시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 이하에 규정된 인?허가 협의간주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또한, 원활한 공장설립을 위해 공장설립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으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연결허가를 추가하고자 함 라. 도시형공장 지정권한 이양 (안 제28조)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 및 오염정도가 낮은 공장 등을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지자체 장이나 산단 관리기관이 공장설립 승인시에 해당 공장이 도시형 공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산업부장관이 도시형 공장을 지정한 사례는 없음. 이에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이양하고자 함(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개정의무 발생) 마.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권자 추가 (안 제30조 제1항) 산단 지정권자와 관리권자는 일치됨이 원칙으로, ’14.1월, 산업입지법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국토부 장관)에 도시첨단산단 지정권한이 부여되었으나, 관리권한은 부여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중앙정부(국토부 장관)가 지정한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중앙정부(산업부장관)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바. 법정양도가격 위반시 벌칙부과 (안 제52조 제1항) 투기억제를 위해 공장설립완료전 또는 공장설립완료 후 5년 내에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기업체 등(이하 “관리기관 등”)에 법정가격으로 양도해야 하는데, 관리기관 등이 아닌 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정가격을 위반한 경우는 벌칙규정이 없어 입법공백이 있는 상황임. 이에 법정양도가격을 위반한 경우에도 임의매각과 같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424호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 팩스 : 044-203-4739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55,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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