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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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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1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제2016-10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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