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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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32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2월 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등 총 10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0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lds160@motie.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