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이주형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2
- 등록일2016-12-08
- 조회수1,32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0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 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 직수입한 천연가스의 국내 제3자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 처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처분방법에 다른 직수입자에 대한 판매를 추가하여 직수입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수입자간 직수입천연가스 판매 허용(안 제6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직수입자간 판매 가능 물량을 전년도 자가소비량의 10%로 제한(안 제6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담당 사무관 : 이주형, 전화 : 044-203-5232, 팩스:044-203-4763, 이메일 jh8174@motie.go.kr)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