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민경원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3
- 등록일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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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22호).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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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2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