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성항용
- 담당부서기업협력과
- 연락처044-203-4204
- 등록일2017-01-06
- 조회수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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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0105 ★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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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