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내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 (안 제36조의4제2항)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

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

(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오피스텔 설치ㆍ운영업을 추가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법 개정사항 반영 (제27조의3 제3호 삭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을 반영하여 산집법상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424호

-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55,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