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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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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6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인기 개발 등 항공분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스마트공장 확산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흥지역 해외진출 확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WTO 통상분쟁 대응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기체결된 FTA 개선·후속협상 이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기술표준원에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안전점검 강화 및 지진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재안전분야 전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하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2명 직급을 상향조정(9급 2명 → 8급 1명, 6급 1명)하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內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할 부서를 창조행정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39, lds160@motie.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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