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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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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제3조제1호, 제3조제5호, 별지 제1호 서식)

나. 법인 설립허가 사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근거 조항 삭제(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eunjin225@korea.kr

- 팩스 : 044-203-4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3-5532 팩스 : 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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