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강열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7-02-08
- 조회수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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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안)-170208.hwp [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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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170208.hwp [7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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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