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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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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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