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광희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41
- 등록일2017-02-16
- 조회수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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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hwp [11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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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8호(시행령-홈피용).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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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_시행령_전부_개정안_규제심사자료(f).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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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9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관한 회의 및 운영, 안전기준 제ㆍ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통관되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11조, 제12조)
다.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를 기존 매년 1회에서 2년에 1회로 주기를 늘림으로써 제조자의 영업활동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조항은 삭제함(안 제8조)
라.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정지에 따라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업무에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안 제9조)
마.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인터넷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판매중개,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과태료 부과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17조)
바.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그 확인내용을 신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시 필요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제도가 수수료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별표 5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팩 스 :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