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백순란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76
- 등록일2017-02-24
- 조회수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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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문(일부개정안 포함).hwp [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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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서식.hwp [3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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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대비표.hwp [9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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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양식(할당지침 관련).hwp [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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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일부개정안 포함).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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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서식.hwp [32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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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대비표.hwp [8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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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양식(할당지침 관련).hwp [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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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일부개정안 포함).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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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서식.hwp [32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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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대비표.hwp [8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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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양식(할당지침 관련).hwp [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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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9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2016-10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