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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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10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됨(「개인정보 보호법」`16.3.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서식의 오류 및 형식 개선 필요로 인한 서식정비 2. 주요내용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서류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삭제 (본문 제2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 별지 제2호서식, 제7호서식 중) 1) 신청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민등록표 등본은 필요 없는 서류임. 2)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근거를 삭제 3) 별지 서식 상에 동일하게 표기되었던 부분도 함께 수정나. 신청인 제출서류(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목록 수정 1) 해당 별지 서식에서 신청기업 정보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는 “신청인의 직접 제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중복 요구됨. 2) 이에, 법령 본문에서 규정한 바에 부합되도록, 신청인의 제출서류 목록에서 동 서류들(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동 서류를 확인하도록 중복 해소(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 참조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제2호, 제7호 서식 중) 수정 1) 별지서식 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명시된 서류 간 불일치 발생 2) 이에, 동의서 상의 서류 명칭을 실제 확인 서류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도록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312호 총괄기획과 - 전자우편 : twyoon12@motie.go.kr - 팩스 : 044-203-4715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전화 044-203-4122, 팩스 044-203-4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