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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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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23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가정?상업부문 LED 조명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컨버터내장형LED램프와 컨버터외장형LED램프에 대한 효율관리가 필요하고, 시현황 및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1~2등급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효율등급 기준 등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 지정품목 추가(컨버터내장형LED램프, 컨버터외장형LED램프)

 

1) 최근 가정용?사무기기용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컨버터내장형LED램프, 컨버터외장형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 지정품목으로 추가하고, 효율관리 기준(적용범위, 등급기준, 측정방법 등) 마련

 

나. 효율관리기자재 일부 품목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 조정(전기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1) 전기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의 효율등급기준 상향

2) 전기냉온수기의 적용범위 확대(빙축열방식 포함)

 

3. 의견제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전화: 044-203-5382, 팩스:044-203-4769)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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