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정완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2
- 등록일2017-03-20
- 조회수1,76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3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3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