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양희춘 담당부서전력산업과 연락처044-203-5257 등록일2017-03-24 조회수1,838 첨부파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hwp [42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 154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