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최병권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연락처044-203-5152 등록일2017-04-07 조회수1,388 첨부파일 광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17.6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95 호 광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4월 7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목록 이전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