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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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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97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저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을 전문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정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책역할 변화에 따른 조직 대내외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3856호, 2016.1.27., 일부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이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39, lds160@motie.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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