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44
- 등록일2017-04-13
- 조회수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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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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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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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03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