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박경선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3
- 등록일2017-05-15
- 조회수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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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66호).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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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6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