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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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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27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법률 제14774호, ‘17.4.18.공포, ’17.10.19.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 종합보세구역內 석유제품 혼합?제조 방법을 정하고, 행정 효율성제고를 위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업무를 시?도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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