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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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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3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6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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