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양희찬
-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 연락처043-870-5417
- 등록일2017-06-15
- 조회수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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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27호)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_입법예고문.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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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327호「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6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