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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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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34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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