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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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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352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 제출 방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ㅇ 전화 : 043 - 870 - 5515
 ㅇ 팩스 : 043 - 870 - 5681
 ㅇ 이메일 : ckcho12@korea.kr

2017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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