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권병삼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55
- 등록일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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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7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