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원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7-07-21
- 조회수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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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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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hwp [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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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