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권세미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8
- 등록일2017-09-01
- 조회수4,34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3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3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