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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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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90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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