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정주환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55
- 등록일2017-11-12
- 조회수6,024
- 첨부파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