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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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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61호

 

「열사용기가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량생산 공장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 유형의 검사대상기기를 반복·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자의 개별검사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량생산 공장등록 기준 마련 (검사기준 제57장)

 

1) 대량생산 공장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개별검사에 따른 제조업체의 부담 완화 및 수입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의 원활한 운영 도모

 

* 대량생산 공장등록 : 동일유형으로 반복?대량 생산되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공장심사 후 일정기간(3년) 동안 자체 생산?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나. 용접검사 Ⅲ단계검사 중 관련법 변경*에 따라 동 법을 규정한 검사기준 내용 수정 (검사기준 20.2항)

 

* 원자력법 제65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로 이관(`11.07.25.)

 

다. 용접부의 관구멍 설치 기준에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을 추가하여 수검업체의 검사기준 선택의 폭을 확대 (검사기준 13.10항)

 

라. 보일러의 관스테이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비필수 검사항목인 운전성능 기준 삭제 (검사기준 26.2.3항)

 

 

3. 의견제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로 문의(전화: 044-203-5383, 팩스:044-203-4769)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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